귀국한 미국인, 영장 없이 휴대폰 복사당해
원제 Returning from vacation? The government can search your phone without a warran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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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ey Point
영장 없이 국경 통과 시 휴대폰 복사가 합법인 '국경 예외' 원칙이 정치적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드러낸다.
핵심 요약
- 아르헨티나계 미국인 작가이자 이민 옹호자 토마스 케네디가 마이애미 국제공항 입국 시 세관국경보호청(CBP) 요원에게 휴대폰을 압수당했다고 주장하며 연방정부를 고소했다.
- CBP 요원은 짐을 수색한 뒤 휴대폰을 건네지 않으면 심문이 더 길어지고 휴대폰을 무기한 보관할 수 있다고 협박했고, 케네디는 약 45분간 휴대폰을 잃었으며 그 동안 데이터가 복사되었다고 믿는다.
- 케네디는 플로리다 이민연합, 국제앰네스티, 지역사법 프로젝트 등 여러 비영리 단체와 협력 중이며, 심문에서 직업과 이민 변호사 여부를 반복해서 묻자 자신이 이민권 활동 때문에 표적이 되었다고 주장한다.
- CBP는 웹사이트에서 법 위반의 증거가 있거나 이민·세관 관련 사항과 관련 있다면 데이터 복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.
- 연방법원은 오래전부터 미국 헌법 수정 제4조의 '국경 예외'를 인정해 영장 없이 인신·소지품·전자기기 수색을 허용했다.
- CBP는 2025 회계연도에 4억 1,900만 명의 입국자 중 55,318명(0.0013%)의 전자기기만 수색했다고 밝혔다.
- 케네디는 CBP가 자신의 정치적 발언을 억누르기 위해 휴대폰을 압수하고 내용을 복사했다고 주장했으며, 과거 론 디샌티스 주지사 비판 이후 2021년 마이애미 경찰의 감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