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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 기록 공개에 250만 달러 청구, 언론사 봉쇄 수단인가

원제 Oregon Police Are Charging a Local News Outlet $2.5M for Records About One Co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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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ey Point

경찰이 과도한 수수료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원천 차단하는 전술을 취하고 있으며, 지역 차원에서 이를 제어할 법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.

핵심 요약

  • 미국 오리건주 유진 경찰청이 지역 언론사 더블사이디드미디어의 공개 기록 청구에 248만 4599달러의 처리 비용을 청구했다.
  • 청구 대상은 폭행 혐의가 있는 경찰관 저스틴 펙켈스의 2018년부터 2026년 사이 기록이며, 공공의 이익과 감시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였다.
  • 경찰청은 44,816시간의 직원 근무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, 관련된 또 다른 전직 경찰관 에릭 클린코의 기록까지 합하면 총 270만 달러가 필요했다.
  • 경찰청은 특정 담당자를 지정할 수 없다며 모든 시청직원의 전체 기록을 검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, 이는 요청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.
  • 유진 경찰청은 최근 자동화 번호판 인식기(Flock) 도입에 34만 2000달러를 지출했으며, 이는 공개 기록 처리 시스템의 효율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 장애물임을 시사한다.
  • 이러한 과다 청구는 미국 전역에서 반복되는 패턴으로, 국방부는 2015년 정보공개법 청구에 6억 6000만 달러를 청구했고, 마약단속청은 엘차포 관련 기록에 146만 달러를 청구한 바 있다.
  • 연방 차원의 정보공개법은 기한 초과 시 수수료 부과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지만, 지역 차원에서는 이러한 보호가 없다.
  • 오리건주는 공공의 이익이 있을 경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으나 기관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.
  • 소규모 언론사에는 이러한 청구가 실질적인 언론 봉쇄 수단이 되며, 경찰 투명성 감시를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.
  • 더블사이디드미디어는 이 청구에 이의를 제기했으며, 실제 목적은 비용 회수가 아닌 기자를 협박하는 것으로 보인다.
  •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수수료 상한선 도입, 기자 대상 공공의 이익 수수료 감면 의무화, 효율적 기록 검색 소프트웨어 도입이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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