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욕시 "원클릭 해지" 규칙 10월 시행
원제 NYC's "Click to Cancel" rule is now in effec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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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ey Point
구독 서비스 해지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하는 기업 관행에 제동을 거는 첫 번째 자치단체 차원의 규칙으로, 미국 IT 소비자 보호 정책의 방향을 보여준다.
핵심 요약
- 뉴욕시가 2026년 10월 1일부터 '원클릭 해지(Click to Cancel)' 규칙을 시행한다.
- 가입 시 한 번의 클릭으로 가능했다면 해지도 같은 방식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칙이다.
- 기업들은 구독 약관을 명확히 설명하고, 소비자의 권리를 공개하며, 가입 방식과 동일한 해지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.
- 규칙 위반 기업은 최소 525달러부터 시작하는 민사 위반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환금 책임도 진다.
- 소비자들은 약관 미고지, 해지 절차 복잡화, 해지 지연, 요청하지 않은 상품 송달, 약관 변경 미통지, 자동 갱신 미통지 등을 신고할 수 있다.
- 뉴욕시 소비자·노동자보호부(DCWP)가 이 규칙을 집행하며, 신고자는 신고번호를 받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.
- DCWP는 신고를 검토한 후 필요시 중재자를 배정해 신고자와 기업 간 합의를 중재한다.